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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한부모가족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인정액과 가족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됩니다.
온라인 신청
-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
-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메뉴 선택
- 신청서 작성
- 필요 서류 첨부
- 소득·재산 조사 후 결과 통보
방문 신청
-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신청서 작성
- 가족관계 및 소득 관련 서류 제출
- 담당 공무원 상담 후 접수
- 심사 완료 후 지원 결정
준비서류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-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(필요 시)
- 소득·재산 신고서
- 금융정보 제공동의서
-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증빙서류(해당자)
지원 대상
2026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입니다.
-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
-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고3 12월까지 만 22세 미만 자녀 인정
- 조손가족
- 청소년 한부모가족(24세 이하 부모)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구
| 가구원 수 | 월 소득인정액 기준 |
|---|---|
| 2인 | 2,729,540원 |
| 3인 | 3,483,373원 |
| 4인 | 4,221,580원 |
| 5인 | 4,911,867원 |
| 6인 | 5,561,369원 |
지원금액
| 지원 항목 | 지원 금액 |
|---|---|
| 아동양육비 |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|
| 추가 아동양육비 |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|
| 청소년 한부모(2세 이상) | 월 37만 원 |
| 청소년 한부모(0~1세) | 월 40만 원 |
| 아동교육지원비(학용품비) | 연 10만 원 |
추가 아동양육비 대상
- 조손가족
-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
- 25~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(세부 기준 충족 시)
자주 묻는 질문(Q&A)
Q1. 기초생활수급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?
네. 요건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다른 복지급여와의 중복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Q2. 소득이 조금 초과하면 받을 수 없나요?
복지급여는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. 다만 가구원 수와 재산,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Q3. 언제부터 지급되나요?
신청 후 소득·재산 조사와 자격 심사가 완료되면 지급이 결정됩니다. 지급 개시 시점은 신청일과 심사 완료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자세한 일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